"고삐 풀린 관광버스·화물차" 최고 속도 조작한 업자·기사 30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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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관광버스나 화물차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풀어준 업자들이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차량의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45)씨 등 무자격 자동차 정비업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차량을 맡긴 뒤 불법 개조된 차량을 운행한 관광·전세버스,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 2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단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설정된 최고 속도 제한 값을 해제해 준 혐의다. 현행법상 자동차의 구조 변경을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차량의 규모와 차종에 따른 제한 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총 중량 3.5t 초과 16t 미만 화물특수차의 제한 속도는 90㎞, 총 중량 10t 이상 운송사업용 시외버스와 전세버스는 100㎞ 등이다.

하지만 김씨 등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기기인 '갈레토'를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에 연결한 뒤 설정 값을 바꿔 속도 제한을 풀었다. 이 대가로 차량 1대당 15만~25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운전자가 있을 경우 검사장 주변에서 다시 최고 속도를 규정에 맞게 재설정한 뒤 검사가 끝나면 또다시 해제했다.

기사들은 '엔진 출력 증강' 등 문구가 적힌 업자들의 명함을 보고 연락한 뒤 차량 개조를 의뢰했다.

운전자들은 경찰에서 "오르막길에서 엔진 출력이 낮아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로 차량을 맡겼다" "차량을 빨리 몰아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려고 속도 제한을 풀었다"고 진술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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