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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쿨 1~4집 복제·배포권은 이재훈 아버지에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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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쿨

댄스그룹 쿨의 음원ㆍ영상 등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는 전 소속사가 아닌 리드보컬 이재훈의 아버지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재훈ㆍ김성수ㆍ유리로 구성된 쿨은 1994년 데뷔한 뒤 ‘너이길 원했던 이유’, ‘슬퍼지려 하기 전에’,‘해변의 여인’등 히트곡을 쏟아낸 댄스그룹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이재훈의 부친 이모씨가 전 소속사 대표 차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씨에게 저작인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데뷔 전 쿨은 차씨가 대표인 I사와 1998년 9월말까지 전속계약을 맺고 이 기간 동안 모두 5장의 앨범을 발매했다. I사는 계약기간 만료 전인 98년 4월 신나라뮤직과 ‘베스트 음반’ 제작 및 유통 계약을 맺었고 이 음반 발매 전 I사와 쿨의 전속계약은 끝났다. 이후 쿨은 가구업체를 운영하던 이씨가 세운 연예기획사 O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차씨와 이씨 사이의 법정 다툼은 지난해 8월 차씨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1~4집 앨범에 관한 저작인접권자로 등록하면서 불거졌다. 차씨와 쿨과의 전속계약이 끝난지 17년 만이었다. 그러자 이씨는 지난 1월 “쿨의 콘텐트에 관한 저작인접권이 차씨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재판에서 갑론을박은 쿨과 차씨가 전속 계약을 끝낸 뒤인 98년 12월 작성한 계약서 문구의 해석을 두고 벌어졌다. 계약서에는 “I사가 소유한 쿨의 1~4집의 저작권ㆍ성명권ㆍ초상권ㆍ인적권ㆍ상표등록권ㆍ이벤트행사권 등 기타 쿨이 가수로서 방송연예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I사가 통상 행하는 모든 권리를 원고(이재훈 부친)에게 양도한다”고 적혀있다. 계약서상 양도 범위에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음반을 복제ㆍ배포ㆍ재생할 권리)이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게 화근이었다. 차씨는 “(당시 계약의 주된 목적은) I사가 쿨의 향후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에 있었다”며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은 양도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쿨의 향후 활동이 방해받지 않는 점에 중점을 뒀다 해도 이를 계약의 양도 대상에서 저작인접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I사가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경우 쿨의 향후 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계약 상엔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가 쿨 멤버들에게 회복된다고도 규정돼 있다”고 제시했다. 쿨과 관련한 모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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