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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4촌 이내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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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의원의 4촌 이내 친인척 보좌관 채용이 금지되고, 국회의원 활동비를 줄이는 등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이 17일 확정됐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는 이날 ▶불체포특권 폐지 ▶입법·특별활동비 과세 대상 포함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담은 대책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 확정
체포동의안 자동 표결, 활동비 삭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의 경우 4촌 이내 친인척은 채용이 전면 금지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액 세비 논란을 일으킨 국회의원 활동비는 15%가량 줄어든다. 기존 비과세 항목이었던 입법활동비(월 313만6000원)와 국회 회의 참석수당(1일 3만1360원)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면서다. 국회의원 보수도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가 정하기로 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여부는 “비회기 기간에도 다양한 입법과 정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무노동으로 볼 것인지 대해 논란이 있다”며 최종안에서 빠졌다. 이외에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 자동 표결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1소위와 2소위를 열어 국회의원 권한과 선거제도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전원 원외인사로 구성된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와 달리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됐다. 제1소위(위원장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에서는 보좌진 채용과 관련,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발전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와 정치발전특위가 마련한 안은 각각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입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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