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7229명 중 입국금지 1명, 형평성 어긋나"…유승준 결국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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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병역의 의무를 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싶다”며 무릎을 꿇은 유승준. [중앙포토]

소송을 통해 입국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이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는다.

지난달 30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은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입국금지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측은 병무청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1만 7229명 중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5년 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유승준은 자신이 지난 14년간 병역을 기피했다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상징적인 인물로 인식된 만큼, 이제와 입국금지를 풀어준다고 해서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복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자’로 낙인찍혔다.

당시 “오래전 신청한 시민권이 이제야 나왔을 뿐 입대를 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며칠 전 미국 총영사관에서 국적 포기 선서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는 15년째 유효한 상태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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