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뇌물' 받은 검찰 수사관, 징역 9년·추징금18억·벌금14억원 확정

중앙일보

입력

 
‘단군 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범’으로 불리는 조희팔 등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을 받고 18억원대 뒷돈을 챙긴 전직 검찰 수사관이 징역 9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대법관 김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6) 전 서기관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씨는 대구ㆍ경북지역에서만 2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일했다.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대구지검 특수부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의 범죄정보 수집ㆍ분석 업무를 맡아 실제 조씨와 공범들의 금융다단계 사기사건, 범죄수익 세탁ㆍ은닉 사건, 수사기관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오씨는 2008년부터 5년간 조씨 측에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수사 무마를 대가로 조씨의 은닉재산 관리자 현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겼다.

오씨가 현씨에게 받은 뇌물은 15억80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희팔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가 장모씨에게 조씨의 자금 300억여원을 투자 받게 해주고 이 사업 관련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장씨로부터 2억원을 받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9년과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오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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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희팔에게 뇌물 9억원을 수수한 권모(51) 전 총경도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씨는 전국을 무대로 2조원대 금융다단계 사기를 저지르다가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했지만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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