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마」대신 40㎏「부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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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농수산물을 사다보면 지역이나 종류별로 거래단위나 규격, 때로는 부르는 이름등이 서로 달라 혼란을 겪는 때가 적지않다. 미터법이 있다해도 실제로는 예전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농수산부는 이미 지난 17일부터 10개수산물의 거래단위를 규격화시킨데 이어 내년부터는 쌀·보리등 9개 곡물류에 대해서도 거래단위를 표준화시키기로했다.

<수산물>
거래단위가 크게 바뀐것은 건어물등. 북어1쾌, 마른오징어 1축, 굴비1두름하면 지금까지는 각각 20마리를 묶은것을 말했었다.
앞으로도 쾌·축·두름이란 명칭은 그대로 남겠지만 10마리를 묶은것이 이같은 이름으로 불리게된 것.
예컨대 예전식으로 북어1쾌가 팔요하다면 이제는 2쾌를 사야한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마른미역 1단이 종전에 20장 묶음에서 10장 묶음으로 바뀌며 새우젓은 1드럼이 2백∼2백50㎏으로 들쭉날쭉했으나 앞으로는 2백㎏으로 통일된다.
또 6백g짜리 멸치 봉지가 없어지고 1㎏짜리 봉지가 새로 생겼으며 1통에 10㎏, 20㎏ 단위로 거래되던 굴은 5㎏, 10㎏으로 단위가 줄어든다.
이에따라 거래단위별 가격도 달라져 마른오징어 1축이라면 종전단위(20마리)로는 2만원이었는데 표준단위로는 1축(10마리)에 1만원인 셈이다. 물론 마리당 가격이야 마찬가지다.

<농산물>
내년부터 쌀(찹쌀포함)·보리·콩·팥·옥수수·녹두·참깨·들깨·땅콩등 9개곡물류의 거래단위가 표준화된다.
가장 큰 특징은 쌀거래에 가마가 없어진다는 것.
쌀 1가마는 지역에 따라 80∼90㎏으로 구구하게 되어있는데다 실제 거래단위로 쓰기엔 너무 무거운 흠이 있었다.
이에따라 쌀거래에 있어 80㎏짜리 가마를 없애고 최고단위를 40㎏짜리 부대로 바꾸기로 한것. 다른 곡물류도 마찬가지로 최고단위를 40㎏으로 하기로 했다. 오래 익은 습관이라 정부수매 관리분이나 농협·농어촌개발공사가 관리하는것이외의 자가소비용에는 표준단위 사용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곡물류는 가마나 말·되 대신 2㎏, 4㎏, 5㎏짜리 소포장이나 10㎏, 20㎏짜리 중포장, 40㎏짜리 대포장으로 규격화된 상태로 사고팔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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