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가세 신고마감 25일 하오 4시30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부가가치세 2기분 예정신고 마감(25일)을 앞두고 일선세무서의 접수창구가 바빠졌다.
이번 예정신고대상은 일반과세 자 37만3천명이며 과세특례 자는 신고할 필요 없이 전산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은행에 내면 된다.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세금계산서·금전등록기 정산표 등 관련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한 뒤 25일 하오 4시30분까지 수납기관에 세금을 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며 세무서가 조사 결정, 세금을 매기게 된다. <사진 김형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