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제동 '군 영창 발언' 고발사건 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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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김제동씨의 '군대 영창 발언'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방부 복무 자료 등을 확보해 '영창 발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처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이달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영상을 상영하고 사실 확인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김씨가 영창을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답해 진위 공방으로도 번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언 당사자인 김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대책위는 '영창 발언'의 진위에 따라 현역·예비역 군인의 명예와 군의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난 11일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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