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국회부의장 사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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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조연하 국회부의장이 22일 유성환 의원 체포동의 안의 변칙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부의장 직을 자진 사퇴했다. <인터뷰 2면>
부의장 직 사퇴는 국회법 21조와 105조 5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일반의안과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되며 국회법 18조에 따라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조 부의장은 이날 상오 사표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본인과 당 적을 같이하고 있는 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안이 1천여 명의 사복경찰 경호아래 본회의장이 아닌 제2의 장소에서 변칙처리 돼 버린 사태를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미연에 저지하지 못한데 대해 소임의 한계성과 책임을 통감하며 부의장 직을 물러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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