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비만관리가 체형교정 치료?…26억 챙긴 정형외과 원장 등 387명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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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A정형외과의 뷰티클리닉 상품 중 복부비만 관리 재연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뷰티클리닉’ 상품을 마치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26억 원을 챙긴 50대 정형외과 원장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번에 적발된 387명 중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일반인은 380명에 이른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기도 성남 A정형외과 원장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형법상 사기혐의로 상담실장 이모(51·여)씨 등 6명과 환자 박모(41)씨 등 380명 등 3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부미용·비만관리·물리치료 등이 포함된 일종의 뷰티클리릭 상품을 내원한 환자들에게 200~500만 원(10회 기준)에 제공하고 보험사기를 통해 26억1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뷰티클리닉 상품 중 공공·민간보험 혜택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피부미용·비만관리 등의 경우 환자들이 민간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운동치료는 보건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급여로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로 처리하면 병원 임의로 치료비를 책정하는 게 가능하다.

도수치료는 전문 시술자가 손을 이용해 틀어진 체형을 교정해주는 치료다.

사기행각에 가담한 일반인은 공무원과 대학생, 주부 등 다양했다. 이들은 뷰티클리닉 비용을 선금으로 지불하고 실손보험 청구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대부분의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입소문이 나면서 일부 환자는 충남, 경북지역 등에서 찾아오기도 했다. 부부가 같이 입건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에 “경영 악화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실한 가입자에게 부담이 되는 보험 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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