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문날인 개선 미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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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최철주 특파원】일본 법무성은 재일 한국인 등 외국인의 지문날인을 최초 등록 시 1회로 한정하는 내용의 외국인등록 법 개정안에 예외규정을 두어『의심점이 있거나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등에게는 또다시 지문날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정부에 대한 당초의 개선약속이 다소 후퇴했다.
「나카소네」수상은 최근 방한 시 지문날인제도 개 정에 대해서『신규 등록 시에만 지문을 날인하며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지문을 거듭 요구하지 않는다.』는 일본정부 방침을 표명했으나 일본법무성은「필요한 경우」를 재일 교포를 포함한 외국인에게『의심점이 생길 때』 등으로 규정, 법무성 및 경찰당국의 편의에 따라 지문날인을 재차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관계법 개정안은 내년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88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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