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 재판부기피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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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천=김용일기자】부천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23·서울대의류4 제적)에 대한 위장취업사건 첫공판이 13일 상오10시 인천지법형사2부(재판장 윤규한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변호인측이 증거로 신청한 문귀동경장에 대한 수사기록검증 및 문경장과 형사2명 등에 대해 재판부가『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모두 채택을 거부, 이에 변호인측이『공정한 심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바람에 공판은 개정 4시간여만에 중단됐다. 변호인들은 사실심리를 마친뒤『권양이 진술한 성고문 내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문경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컹했다.
변호인들은 이 증거자료들이 권양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권양의 성행 및 양형참작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라고 신청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여분여에 걸친 합의 끝에『권양의 진술과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도 정상참작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심증을 가질 수 있다』며 끝내 채택을 거부하자 변호인들은 하오4시30분쯤『사건파악의 주요자료인 검찰수사기록을 은폐하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기피신청을 냈다.
권양은 비교적 담담한 어투로 또박또박 진술했으나 추행을 당한 부분을 이야기 할때는 울먹이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공판에는 이상수·조영래변호사 등 변호인 12명과 신민당 박찬종의원 및 가족 등 1백여명이 나와 공판을 지켜봤다.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은 인천지법의 다른 합의부가 이 신청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지을 때까지 감정적으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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