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에서 10원단위 잔돈 사라진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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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DB]

이제 택시 요금에도 반올림이 적용될 예정이다. 10원 단위 잔돈도 사라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심야할증 등으로 인한 10원 단위 잔돈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원 단위 요금에 대해 사사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약 택시 요금이 4740원이라면 4700원을, 4750원이라면 4800원을 지불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10원짜리 동전 사용이 드물어지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되는 개정안은 빈번하게 발생했던 택시 기사·승객 간의 다툼을 줄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채 인턴기자 lee.byung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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