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할부·방문판매등 규제강화 거래조건 서면으로 알려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할부판매·방문판매·통신판매등 특수한 형태의 판매계약이 법률의 규제를 받게됐다.
26일 상공부가 경제장관회의에 회부한 도·소매업진흥법(안)은 할부판매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 할부판매나 방문판매·통신판매를 하는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판매가격, 할부금, 상품인도시기와 방법, 대금지불방법등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 방문판매나 할부판매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방법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5일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리한 권유나 강매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도록했다.
다만 화장품·가공식품등 소모성 상품은 일단 소비자가 사용한 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할 방침이다.
이밖에 할부판매의 경우 구매자가 할부금을 제때에 내지않아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을 때에도 판매자는 즉각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21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할부금의 납부를 최고해야 하며 1회의 체납을 이유로 나머지 할부금을 기간이 되기전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도록했다.
계약을 취소 혹은 해제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배상문제를 구매자가 5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일체 손해배상 혹은 의약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상품인수에 따른 비용도 판매자가 부담한다.
할부금 체납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①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상품의 통상사용료 혹은 이미 납부한 할부금액의 범위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며 ②상품을 소비자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판매자는 따로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도·소매업진흥법은 또 할부판매상품의 소유권은 할부금액이 전액 납부될때까지는 판매자에게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방문판매자는 자신의 신분과 상품을 미리 밝힐 것을 의무화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