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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MS오피스, MS서 샀으니 공정거래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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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새누리당 의원·왼쪽)와 조희연(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중앙포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MS 오피스’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MS 프로그램을 팔고 있는 곳이 MS 한 곳 뿐인데 어디서 사란 말이냐”며 항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11시 국정감사장에서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 일괄 구입에 관한 횡령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학교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총 90억원을 학교운영비에서 차감해 MS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을 일괄구매했다”며 “일선 학교가 집행해야할 학교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 집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지방재정법 47조 예산의 목적외사용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글 관련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 “1·2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예상 가격 99%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업체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교육청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29억원을 절약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이 “무조건 입찰하게 돼 있다”고 재차 묻자 조 교육감은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학교에서 MS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MS오피스를 (MS 외에) 어디서 파느냐. 살 데가 없잖나”라며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이 부분은 분명히 사법기관에 고발돼야 한다”며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거짓말로 증언하나. 사퇴해야 한다”고 고함을 질렀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MS프로그램의 경우는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일선 학교별로 총판 등을 통해 개별 계약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수의계약체결 의혹은 MS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프로그램 관련한 질문으로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국정감사장에서의 이 의원과 조 교육감의 일문일답

▶이은재 의원=우선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학교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총 90억원을 학교 운영비에서차감해 MS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 일괄구매하고, 일선학교 집행해야할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 포함해 집행했지요?
▷조희연 교육감=MS와 한글워드는 그건 모든 학교가 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의원=근데 그걸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학교별로 한 게 아니라
▷조 교육감=네. 교육청이 집단으로 (구매)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여억원...29억원을 절약한것으로 안다.
(중략)
▶이 의원=1,2차에 걸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예상 가격의 99%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그 업체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 조 교육감=이 부분은요, MS와 한글 워드만 해당하는 겁니다. 다른 회사에서 MS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의원=아니죠 무조건 입찰하게 돼 있죠
▷조 교육감=MS 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글 워드하고요.
▶이 의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하고 수의계약하신거죠.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조 교육감=모든 학교에서 사용하고...
▶이 의원=왜 모든학교 핑계를 대세요 저는 교육청을 얘기하고 있는데..그렇지 않다니까요
(중략)
▷조 교육감=아니 MS오피스를 어디에서 삽니까. MS회사 외에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의원=아이 아니죠.

#마이크 꺼진 후
▶이 의원
=이자리가 어느자리라고 거짓말을 하세요! 사퇴하세요!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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