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여성 모집비율 확대" 인권위 권고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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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찰대 여학생 선발 비율을 늘리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7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경찰대는 2014년 9월에 발표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모집인원 100명 중 여학생을 12명(12%)으로 제한했다. 이어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도 여성 선발비율 12%를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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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 경찰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2016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청와대사진기자단]

인권위는 앞서 경찰대의 신입생 모집 비율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비율 확대를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물리력ㆍ강제력이 수반되는 직무 특성과 신체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뿐 아니라 치안 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를 불수용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 업무분야가 다변화하고 있어서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청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경찰 내 여경 비율은 10.4%로 영국(27%), 캐나다ㆍ프랑스(20%)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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