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19명, "유족 동의 없는 백남기씨 부검은 위법"

중앙일보

입력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변호사 119명이 “유족 동의 없는 부검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19명은 7일 성명서에서 “법원이 발부한 ‘조건부’ 영장에는 부검 실시 이전에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 변호사 등은 “법원이 정보의 ‘제공’을 넘어서 ‘공유’까지 요구한 것은 부검의 모든 과정에서 유족이 공동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결국 법원이 부검에 유족의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과 유족측 변호사 참관, 부검시기ㆍ절차ㆍ경과를 유족과 공유할 것 등의 조건을 붙였다.

한편 나 변호사 등은 “유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경찰이 부검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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