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제동, 정확히 18개월 방위 근무"…"軍 신뢰 훼손 문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김제동의 `군 영창` 발언과 관련, 국방부는 "정확히 18개월 방위 근무했다"고 반박했다. [사진 JTBC]

방송인 김제동(42)이 지난해 한 TV 프로그램에서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방부가 “영창에 간 기록이 없다. 정확히 18개월 복무했다”고 밝혔다. 김제동의 발언이 사실상 특정인을 겨냥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군이 현재 (김제동씨의) 영창기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김씨가 지난 1994년 7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정확하게 18개월을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씨가 군 복무할 당시 단기 사병(방위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이었다.

군 복무 중 영창 처분을 받으면 영창에 있었던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국방부가 김제동의 복무기간을 “정확히 18개월”이라고 밝힌 이유는 김제동이 영창에 간 기록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가 실제 영창에 수감됐지만 병적 기록에 누락됐을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는 “군 규정상 병사의 영창 수감 기간은 7일, 10일, 15일 등으로 정해져 있다”며 “13일간 수감됐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또 김씨가 군기교육대에서 교육받은 것을 영창 수감으로 잘못 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군기교육대 교육 기간은 2박 3일로 김씨가 언급한 13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군 일각에서는 김제동의 발언이 사실상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방 지역에서 단기사병으로 근무한 김 씨가 군 복무 시절 접할 수 있었던 ‘군사령관’은 사실상 제2작전사령관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제2작전사령관은 조성태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은 병사를 자식같이 대하는 훌륭한 성품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라며 “김제동의 발언은 조 전 장관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논란이 크게 점화된 이유에는 진보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김 씨가 보수 진영의 ‘눈엣가시’이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 씨는 진보 진영의 집회에 자주 참석해 정부를 비판했고 지난 8월 초에는 경북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에 참석해 사드 배치 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김 씨 발언의 진상을 규명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국방부 차관 시절”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김 씨의 발언은 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되겠는가”고 반문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