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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폭언에 목숨 끊은 검사 순직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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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21일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가족들 순직유족연금 받게 돼

공단 측은 김 전 검사의 유족 등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김 전 검사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단 관계자는 “김 전 검사의 상급자인 부장검사가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한 사실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검사 가족은 ‘순직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암·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증·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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