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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한미약품 관련 공시. 공매도 제도 개선안 만들겠다"

중앙일보

입력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공시제도와 공매도 규제의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미약품 사건과 관련해 공매도 문제와 공시 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겠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공시ㆍ공매도 제도가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율공시 사항인 기술이전을) 의무공시로 바꾸는 것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면서 “한미약품뿐 아니라 셀트리온, 현대상선 경우처럼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의 전면폐지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새누리당)은 “한미약품의 호재공시로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이 결국 눈물을 흘렸다”며 “현재 3일 후에야 공시내용을 접할 수 있는 공매도 공시 제도는 개인 투자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공매도 금지 같은 강력한 규제 도입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 때문에 우리만 폐지할 순 없다. 금융위기 시에 공매도를 제한한 적은 있지만 평시에 전면금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공시의 시점이나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럽이나 외국 사례를 봐도 우리와 기준이 비슷하다. 실효성이나 국제적 기준에서 한계가 있다”며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미약품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기관투자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투자자의 손해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미약품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한 모든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선 사실이 밝혀지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한미약품 늑장공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법상 수시공시의 허위ㆍ부실공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선 소송 대상이 아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지난 4일 산업은행 국감에서 나온 한진 측 증언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해명에 차이가 있어서다.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은 산은 국감에서 “법정관리 전엔 화물과 운송정보에 대해 정부로부터 요청 받은 게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8월에 두차례 산업은행과 한진해운 간 회의에서 화주계약정보를 요구했지만 협조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지켰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산은 국감에서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 경영권 포기각서를 썼다”고 증언했지만 이날 임 위원장은 “각서는 썼지만 한진해운의 자구안에서 신규자금 지원분의 지분을 인정해달라고 했다”면서 사실상 경영권 포기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데 이혼소송 중인 부부 간에도 그렇게 대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화주정보는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고 버텼어도 개인정보를 빼고 운송정보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물류대란에 대처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진해운과 관련해 금융위가 ‘대마불사’를 깨긴 했는데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는 적용하는 룰이 달랐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두 회사는 소유구조나 잠재적 부실요인, 산업 내 경쟁력 면에서 비교가 맞지 않다”며 “한진해운은 채권단이 도저히 정상화 가능성 측면에서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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