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제품 소비자 315명, 3억원대 민사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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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치약 논란이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CMIT/MIT)가 함유된 메디안 치약 등을 사용해 온 소비자 315명이 아모레퍼시픽과 원료 공급업체 미원상사를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5일 “아모레퍼시픽은 매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합성물(이하 CMIT/MIT) 성분이 메디안에 함유돼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 치약을 생산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CMIT/MIT는 920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이다. 독성이 강해 입과 피부로 흡입될 경우 알러지성 피부염과 폐섬유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환경부는 이 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지난달 26일 국내 치약시장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아모레퍼시픽 제품에 이 성분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국내에서 판매 중인 치약 3679개를 전수조사하여 149개 제품에서 CMIT/MIT성분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료업체 미원상사는 메디안 치약 외에도 CMIT/MIT가 함유된 구강청결제·화장품 등 12개 제품을 국내외 30업체에 연간3000톤 가량을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소송진행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를 추가로 입증하고, 치약피해자들을 더 모집해 배상청구액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준석 기자 seo.jun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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