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젊은놈이…” 핀잔에 공무원 실무수습생 주점서 난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임용을 앞두고 실무수습을 받기 위해 첫 출근한 20대 남성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공무원 실무수습생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쯤 춘천시 퇴계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가지고 나오려다 이를 말리는 종업원과 술집 주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깨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지구대 앞에서도 난동을 이어가자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술집 주인과 종업원·손님 등 6명, 경찰관 2명이 다쳤다.

경찰에서 술집 주인은 “A씨가 가게에 들어와 휴대폰 충전을 요청하더니 갑자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고, 이를 본 종업원이 따라가 흉기를 돌려받았는데 잠시 뒤 또 가게에 들어와 ‘흉기를 내놓으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4일 9급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교육을 받기 위해 춘천시청으로 첫 출근했다. 퇴근 후 부서 직원들이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해 식사를 마치고 2차로 가요주점에 갔다. 이 자리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젊은 놈이 옛날노래 부르냐 요즘 노래 부르지”라는 등을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난동을 부린 곳은 가요주점 인근 술집으로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다른 직원들은 현장에 없었다. 경찰은 A씨와 부서 동료,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부모가 이날 강원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아들이 갈비뼈 골절 등 크게 다쳤다며 경찰과 시청직원 등에게 맞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해 이 부분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무수습은 정식으로 임용이 되지 않은 공무원 시험 합격자에게 임용 전 관련 업무를 빨리 익히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과정이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