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불법 취업근로자 해고할 수 있도록 하라" | 노동부 취업규칙에 성실 의무조항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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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위장취업자나 불법파업 및 불법파업 선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이 사엄장별 취업규칙에 명시된다.
노동부는 9일 서울·부산·대구· 인천등 대도시를 비롯, 전국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성실의무조항을 신설, 위장 취업자등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전국 41개 지방사무소에 지시했다.
취업 규칙에 새로 명시될 성실 의무조항의 내용은 ▲취업자가 성명·나이·학력·경력·본적등 중대한 이력을 사칭하고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를 선동, 고의적으로 노사분규를 일으키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파업을 일으킬 경우 해고시킬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행 근로기준법 27조 1항이「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고 규정, 근로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데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위장취업및 불법파업자에 대한 징계· 해고 등의 규정이 없어 해고된 근로자들이 『단순히 학력·경력등을 허위 기재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법원에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잇따라 취해진 것이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어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또다른 법적 정당성 시비를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성실의무 불이행 근로자 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 1항이 규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장취업자 해고 =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우어패럴 노사분규 이후 전국 각 사업장에서 적발된 의장취업자는 3백 48개 사업장에 총 6백 62명으로 이중 4백 29명이 해고됐으며 2백 7명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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