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정부의 열석발언권(列席發言權)을 제한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4일 밝혔다. 열석발언권은 한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인사가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열석발언 제한 또는 폐지 방향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은 “이 제도가 금통위원 유고 시 대리위원이 위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도입된 것이지만 1997년 대리위원제도 폐지로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다”며 “통화정책과 정부정책과의 조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한은과 정부 간 다양한 소통채널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으로 비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열석발언권은 정부가 한은 통화정책에 간여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해외의 경우 영국과 일본 정도를 제외하면 중앙은행이 정부인사의 정책 결정회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이처럼 제도의 취지, 정부와 한은 간 다양한 소통채널,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인사의 금통위 열석발언을 제한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