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입양딸 투명 테이프로 온몸 묶어 17시간 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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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6세 여아는 숨지기 전 투명 테이프로 온몸이 묶인 채 17시간 동안 방 안에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양부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지 10월 3일자 14면>

숨지자 시신 유기한 양부모 영장
“식탐 많고 말 안 들어” 평소 학대
19세 동거 여성도 학대 가담 혐의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A씨(47), B씨(30·여) 부부와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C씨(1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입양한 딸 D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 날인 30일 오후 11시쯤 D양의 시신을 인근의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인 오후 4시까지 17시간 동안 D양의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고 방 안에 방치했다. 밥도 주지 않았다. 다음 날 외출을 했다 돌아온 양어머니 B씨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딸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D양은 결국 숨졌다.

이들은 D양을 학대한 사실이 들통날까봐 A씨의 직장 근처 야산으로 시신을 옮긴 뒤 화장했다고 한다. 또 인터넷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검색한 뒤 축제가 열리는 인천 소래포구로 찾아와 허위로 실종신고를 했다. 이들은 D양의 친엄마(36)에게도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울먹이는 능청스러움도 보였다.

이들 부부는 2014년 9월 D양을 입양했다. 2010년 이혼한 D양의 친엄마는 딸을 홀로 키우다 한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입양을 보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는 등 평소 양딸을 학대했다. 학대에는 A씨의 후배 딸이자 이들과 지난 3월부터 함께 살고 있는 C씨도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천의 야산에서 발견한 뼛조각이 D양이 맞는지 확인하는 한편 D양의 병원 진료 내역과 이들이 D양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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