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으로 숨지면 사인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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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의 사망 논란과 관련해 연명의료 중단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기재한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다. 백 교수는 일반적인 심폐정지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의 이면엔 연명의료 중단이 깔려 있다. 연명의료의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의 네 가지 연명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백남기씨 죽음 계기로 해석 논란
교통사고 환자 연명의료 중단 땐
사망진단서 기재 놓고 분란 소지

이런 내용을 담은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올 1월 초 국회를 통과해 2018년 2월 시행된다.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백씨 가족 두 명 입회하에 백 교수가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했고 이를 따랐다.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받았을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말라”는 백남기씨의 유지를 전했고 백 교수가 이를 토대로 계획서를 작성했다.

네 가지 연명 행위 중 심폐소생술·혈액투석·약물 투여(승압제 등)를 하지 않는 걸로 정했다. 지난달 23일 급성신부전(콩팥 기능이 급속히 떨어지는 질병)이 진행돼 소변이 줄고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자 백 교수가 이뇨제 등을 투여했다. 다음 날 고칼륨 혈증이 진행되자 연명의료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승압제(심장 기능을 유지하는 약)를 쓰자”고 가족을 설득해 투여했지만 숨졌다.

백 교수는 “급성신부전 치료를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급성신부전이 오면 혈액을 체외로 빼서 노폐물을 거르는 혈액투석을 해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대로 혈액투석을 하지 않은 게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위 위원장인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돼 있고 시행은 안 됐지만 (공포된 법률에) 적법한 연명의료계획서였다”면서 “그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윤리적이나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연명의료 중단이 시행되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중환자실 입원 도중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이게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이 경우 분란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연명의료법 시행 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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