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7급 공무원이 전과 7범…법무부 "엄중문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과 7범인 법무부 7급 공무원이 2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이 최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김모(46)씨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과거에 전과 7범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김씨가 공직에 있던 지난 20년 동안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기관이 소속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돼있지만 그동안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수사단계에서 김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비위 사실을 포함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