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처가-넥슨, 자유로운 사적인 땅 거래”…무혐의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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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 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관계자는 “(거래와 관련된) 팩트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거의 파악이 됐으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면서 “금품 거래라든가 다른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거래가 정상적이었고, 당사자들에게 특별한 범죄 혐의를 찾을 수도 없다는 의미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에 있는 3371㎡(약 1020평) 토지를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팔았다.

넥슨코리아는 표면적으로는 140억원의 차익을 냈지만,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우 수석 처가 쪽에서 넥슨코리아에 땅을 팔기 전 1100억원대에 땅을 내놨다는 부동산 업자의 광고 글의 존재가 알려졌다.

이때문에 넥슨코리아가 이 땅을 고가에 사 줘 결국 우 수석 측에 경제적 이익을 안긴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우 수석, 김 회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진경준(구속기소) 전 검사장이 거래에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이달 23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 28일에는 진 전 검사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진 전 검사장이 이 거래에 등장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참고인 조사를 다 했다”며 “특별히 의미 있는 진술이 현재로선 없었다”고 덧붙였다.

땅 거래, 개발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의 조사 필요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서 전 대표는 외국에 체류하며 검찰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 전 대표를 굳이 불러 조사하지 않아도 땅 거래 의혹의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우 수석의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하며 보직 특혜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선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함께 수사 중인 이석수 전 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가 최근 관련 자료를 제출해 검찰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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