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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硏, 서울부근 활성단층 존재 알고도 4년간 '쉬쉬'

중앙일보

입력

국책 연구기관이 서울을 통과하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4년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활성단층지도 제작 연구 중 발견되자
'민감한 사항' 자료 공개 스스로 막아
고용진 의원 "내부 규정 어긴 셀프 배포제한"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지지질자원연구원은 소방방재청(현재 국민안전처)의 의뢰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를 통해 지질자원연구원은 서울 부근에서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기 연천군 대광리에서 용인 신갈로 이어지는 추가령 단층과 경기도 포천에서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왕숙천단층이다.

왕숙천단층의 연대는 20만~30만년으로 추정됐다. 연구책임자인 최성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장은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긴 단층임에도 불구하고 연대가 굉장히 젊게 나온 4기층"이라며 "아마도 수도권에 문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연구책임자인 최 관장이 배포 제한을 직접 요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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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단층지도 제작 연구 책임자인 최성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장이 작성한 자료배포 제한 요청사유서. [사진제공=고용진 의원실]

고 의원이 공개한 '배포제한 요청사유서'에는 '서울 부근의 활성단층 통과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료의 오픈(공개)에 대한 정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달았다. '연구 결과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배포제한 요청기간은 소방방재청이 결정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이 배포제한 요청서에 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르면 배포제한 요청사유서는 주관 연구기관의 장이 작성해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다. 따라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 신청자가 되어야 하는데 연구원 산하조직의 연구 책임자인 최성자 관장의 명의로 되어 있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내용이 민감하단느 이유로 규정까지 어겨가며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한 '셀프 배포제한'"이라며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성단층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지적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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