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 쇼트트랙 선수와 전 국가대표 코치 등 4명 재판에 넘겨져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적발돼 수사를 받아온 쇼트트랙 선수와 전 국가대표 코치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쇼트트랙 선수 이모(26)씨와 전 국가대표 코치 백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전 국가대표 코치 변모(36)씨와 홍모(35)씨 등 2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씨는 2014∼2016년 인터넷을 통해 총 418차례에 걸쳐 2억3000여 만원을, 백씨는 2011∼2014년 같은 방법으로 283회 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각각 베팅한 혐의다.

검찰은 베팅 액수가 1000만원 이하인 선수 17명과 코치 1명 등 18명은 기소유예했다. 앞서 경찰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쇼트트랙 선수 18명과 전 국가대표 코치 등 4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선수 가운데는 A(21)씨 등 쇼트트랙 국가대표급 3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대학 기숙사와 합숙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국내 야구·축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방식으로 한 경기당 1만∼50만원씩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대표급 선수 A씨는 국위 선양 등 업적을 참작해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됐다. A씨는 총 배팅 액수가 1억원가량으로 많지만 그동안 국위를 선양한 점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 등이 참작됐다. A씨는 일정 기간 도박치료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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