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6개 불교법령 개정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불교 조계종은 현행 「불교재산관리법」「문화재보호법」「도시공원법」과 이들법의 시행령등 모두 6개 불교관계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은 20일 총무원 집행부와 본사 주지 간담회를 열어 이들 법령의 자체개정시안을 마련, 문공부·건설부등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보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이같은 불교관계 법령 개정 요청은 최근 문공부가「불교재산관리법」에 대한 종단의 의견을 물어온데 대한 답변 형식으로 제의됐다.
불교계가 요구한 개정내용의 골자는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 「등록」을 「신고」로 할것 (불교재산관리법 9조2항) ▲사찰문화재 보수 승인의 지방관서 이관(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33조4항) ▲사찰의 경내지 확정은 당해 사찰주지가 확정,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할것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제1조)등이다.
조계종은 또 현행 「문화재보호법」제3조 문화재위원회설치조항에 『문화재위원의 3분의1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동법시행령 6조에 『긴급을 요하는불교문화재는 문공부장관이 이를 즉시 지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문학재보호법의 이같은 개정요구는 불교문화재의 자율적인 보존 관리를 기하고 보수 지연등으로 인한 사찰 보유 문화재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불교재산관리법」에 규정된 사찰주지의 문공부 「등록사항」을 「신고사항으로 고쳐달라는 요구도 역시 불교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맥락에서 제의된 것이다.
조계종은 또 현행 「도시공원법」을 고쳐 『사찰 경내가 포함되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해당 사찰 주지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제4조), 시행령의 점용허가 대상 규정(제6조) 중 종교시설허용 단서인「기존시설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사찰경내 소유권자인 주지의 권리행사 및 참여와 창건 당시의 신도수를 기준으로 건축된 사찰건물의 증·개축이나 신축이 불가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종교단체에 관한 법령은 불교와 유교(「향교재산관리법」)에만 있다.
불교계는 62년 비구·대처분규 종식과정에서 생겨난 재산관리법과 불교활동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되는 법령들의 개정 또는 폐지를 오래전부터 바라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