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냈다’ 며 세입자 현관문에 못질한 집주인 경찰에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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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캡처]

월세가 밀렸다며 세입자 집 현관문에 못질을 해 출입을 막은 집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주인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의 한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사는 B(42)씨의 집 현관문에 5㎝ 길이의 못을 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밀린 월세를 놓고 집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는 오랜 싸움이 있었다. 매달 30만 원씩 내던 세입자는 1년 넘은 기간 동안 월세를 2번밖에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집주인 A씨는 두 번에 걸쳐 현관문에 못을 박으면서 월세 일부를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못 박는 소리를 듣지 못한 유씨는 그대로 갇혔고 112에 신고한 후에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세입자 B씨는 “‘주인의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집주인 A씨는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못을 박았다”며 “누가 와서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주고 기척이 없어 사람이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완력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등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경찰은 “집주인이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점유한 상태에서 현관문에 못을 박는다면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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