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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터 입주까지 걱정 없이…부동산 ‘안심 거래’ 상품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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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때 이중계약, 대금 편취 같은 금전사고를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이달 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FA), 직방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30일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직방과 FA가 30일 내놓는 상품 구조는 이렇다.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금과 잔금을 FA에 예치하면 FA는 이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입주 후 임차인 동의를 받아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임차인은 FA에 거래대금의 0.0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예컨대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 수준인 3000만원을 맡기면 상품 수수료는 1만5000원이다. 직방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임대차 거래뿐 아니라 매매 거래 때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를 다음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이고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수수료 부담이 크지 않고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며 “계약금 지급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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