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원 6병 공소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지검은 13일「의사당사태」와 관련, 폭력행위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던 신민당 김정길 의원 등 7명중 김동주 의원을 제외한 6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 공소 취소 장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입건만 되어 있었던 노승환 의원 등 10명에 대해서도 금명간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1월15일 기소된 이 사건은 7개월만에 공소취소라는 전례 없는 절차를 밟아 마무리되게 됐다.
공소취소 된 의원은 신민당의 김정길·신순범·김영배·장기욱·이 철·김태룡 의원 등 6명이며 불기소처분대상 의원은 노승환·이택희·박용만·김형래·최낙도·유준상·김정수·안동선·신기하·송천영 의원 등 10명이다.
검찰은 그러나 고대 앞 사건으로 기소된 박찬종·조순형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별개의 사건』이라며 이번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정구영 검사장은 이날 상오 공소취소의 배경에 대해 ▲당초 의사당 안에서 다툼이 발생한 원인이 헌법개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된 예산안통과 시비였는데 이제 여야합의로 헌특이 구성되는 등 상황이 변했고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타결키 위해 노력키로 의견을 모은 점 ▲국회의장이 총리에게 선처를 요망하며 자율적 해결약속을 한점 등을 감안, 형사정책 적 고려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