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득숨긴 호화생활자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지난7월부터 뚜렷한 소득 원이 없이 외제승용차를 굴리는 호화생활자를 대상으로 소득실태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1차로 소득을 숨긴 45여명을 가려내 세금을 중과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은폐소득추적을 계속,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도의 외제차 수입개방을 앞두고 크고 작은 국내기업들이 외제차 대리점계약을 맺고 있고 수입자유에 따라 외제차 도입이 크게 늘 것으로 판단, 외제승용차 소유주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제승용차는 6천8백여 대로 지난78년의 1천7백여 대보다 무려 4배가 늘어나는 등 최근 외제차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외제차는 현행법상 수입금지 품목이어서 정상적으로는 수입할 수 없는데 주로 국내외국대사관과 미8군 등에서 쓰던 차를 내국인들이 구입한 것이다.
국세청 특별조사반은 최근제보에 따라 외제승용차 소유주들을 조사한 경과 이들 중 상당수가 빌딩임대료 수입 또는 부동산 투기 등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이를 숨겨 온 사실을 밝혀 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채업자·대규모 부동산투기꾼·대형부동산임대업자·증권투기 자·해외호화여행 기업인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를 벌여 외화낭비풍조 등을 뿌리뽑기로 했다.
또한 골프장 및 헬스클럽회원권을 여러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의 중간결산에 따르면 사채업자·부동산 투기 자·부동산임대업자들 가운데는 소득을 은폐하거나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증권투기 자들은 수수료를 내고는 있지만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되는 점을 이용, 소득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국세청의 호화생활 차에 대한 추적조사가 강화되자 평일에도 골프장을 즐겨 찾고 헬스클럽이나 고급사우나 등에서 소일하던 사람들 수가 크게 주는가 하면 외제차 대리점에는 그동안 신청했던 차량구입청약이 무더기로 해약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동안 국세청의 호화생활자 조사결과 드러난 사례로는 ▲수출실적도 전혀 없는 내수업체의 대표가 4년에 걸쳐 외국여행을 35차례나 한 것을 비롯, 임직원으로 등재된 부인과 자식도 모두 30차례나 외국나들이를 한 경우 ▲연간소득을 1천2백 만원으로 신고한 모 중소기업사장은 실제로는 8억원 짜리 집에 살고 있었고 ▲월 소득 1백25만원으로 신고된 모 건축사무소장은 고급아파트 6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