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 의료사고에 희귀질환까지…대책은 '언 발 오줌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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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병원에서 소독용 에탄올 주사를 맞아 왼쪽 팔이 마비된 육군 병장이 사고 이후 희귀질환까지 걸려 고통 받고 있다.

목디스크 치료하러 군병원 갔더니
소독용 에탄올 주사해 근육 마비
희귀질환까지 생겨 정상 생활 어려워
보상금1400만원·6개월 치료비가 전부

사고가 난 건 지난 8월 16일. 청평 국군병원에 목 디스크를 치료하려고 내원한 김모 병장이 군의관의 잘못으로 의료기구 소독용 에탄올을 주사로 맞았다. 간호장교 A대위가 조영제로 착각해 가져온 걸 군의관 B대위가 확인하지 않고 주사한 것이다.

김 병장은 사고 직후 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가 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김 병장은 희귀질환까지 걸렸다. 신경이 손상돼 눈의 초점이 맞지 않는 '호르너증후군'이란 희귀병이다. 악화되면 눈동자가 작아지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마비된 왼쪽 팔에는 근육이 사라지면서 탈골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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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군 당국의 조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다.

국방부는 사고 직후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군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 병장에게는 군인장애보상 2급 판정을 내려 보상금 1400여만원과 전역 후 6개월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왼새로 발병한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비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데 대한 보상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김 병장의 가족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른 증상이 생겼다고 말을 하니까 재심의 할 때 그런 부분 다 참고한다고는 했는데 계속 말이 바뀐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고를 낸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청평의 국군병원에서 계속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관인 청평 국군병원장은 징계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후에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군 장병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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