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무 반도체기술 유출 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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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삼성전자 임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스마트폰 등 칩에 활용되는 기술
사무실서 갖고 나오다 직원에 걸려

수원지법 이진혁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보유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삼성전자 전무 이모(51)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서류를 갖고 나오려다 보안업체 직원에게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를 벌인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당시 병가를 낸 상태에서 자정쯤 사무실에 온 것을 의심한 보안업체 직원이 발견했다.

이씨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대규모 집적회로(LSI) 등에 대한 핵심 기술이 담긴 내부 자료를 회사의 승인 없이 반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LSI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TV의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을 만들 때 활용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안서류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서류를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조사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돼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것”이라며 “반도체산업은 세계 1위 산업으로 기술 유출 우려가 커 관련 혐의가 포착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외 유출 시엔 가중 처벌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원=임명수 기자, 김경미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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