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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10m이상 보호망 쳐야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건축공사장의 가림막과 보호망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만들어져 이를 위반한 시공업체와 건축주에게는 공사중지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서울시는 1일 4대문안에 5층이상 건물을 지을때는 철재로 비계시설을 하고 높이 10m이상 건물공사장에는 반드시 낙하물 보호망을 설치해야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공사장의 비계·가림막·낙하물방지시설(보호망)설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 8월1일부터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건축공사장에서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계와 가림막 등이 망가지거나 변색돼 도시경관을 해칠뿐 아니라 길가는 시민에게까지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규정된 건축법상의 위해 방지규정을 원용해 왔다.
새 건축공사장 환경정비규정은 다음과 같다.
◇비계설치=1, 2종 미관지구와 4대문안 도심의 5층이상 건물공사에는 나무로 비계를 만들수 없으며 반드시 철재파이프를 설치해야 한다. 기타지역도 나무대신 철재비계를 쓰도록 강력히 지도한다.
비계의 간격은 사방 1.8m이내로 하고 지상 구조물이 올라갈때 동시에 설치 해야한다.
◇낙하물방지시설=높이 10m이상의 건물공사장에는 반드시 보호망(각도15도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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