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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민간협력 회의 대한군사지원 발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외무부는 1일 동경에서 열린 한-일 협력 위 합동회의에서 한국 측 참석자가『일본이 헌법을 개 정해서라도 대한군사지원을 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진상을 파악·보고하라고 주일대사관에 지시했다.
외무부관계자는『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일본 총 선을 계기로 일본의 보수회귀 움직임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한일간에 가장 비중 있는 민간협력단체인 협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경솔하고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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