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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대상 구속 자 90명에 못 미쳐 기소의원 7명 내주께 공소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당의 정순덕 사무총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의사당사태와 관련돼 기소중인 7명의 신민당소속의원 문제처리를 위해 정부측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소취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정치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만큼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공소취소로 해도 정부로서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내주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현재 시국관련구속자수는 기결수 2백30여명에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자 5백여 명을 포함, 모두 8백여 명』이라고 밝히고『기결수에 대한 가석방기준에 있어 복역형기를 현재의 3분의2에서 2분의1로 줄여도 대상자는 90여명에 불과한데다 행형 성적도 고려해야 되므로 가석방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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