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 강화|내각책임제 개헌에 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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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내각책임제 개헌에 대비한 직업공무원제도의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이에 대한 1차 검토 시안의 작성을 완료해 장관 선에까지는 보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각책임제가 채택될 경우 행정조직의 소속을 재 배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하고있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강화방안은 내각의 변동이나 정치권의 영향과는 관계없이 공무원 사회의 안정을 기해 행정의 지속성·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아래 공무원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공무원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알려진 정부의 검토방안에 따르면 ▲직업공무원의 최상직급으로 사무차관제를 두어 정치인이 맡는 정무차관과 함께 1부처 2차관제로 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무원채용·전보·승진·징계·해직 등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각책임제가 되면 각 부처의 장관은 국회의원이 겸직하게 되므로 행정의 계속성·안정성을 확보키 위해 차관직을 2개로 하여 정무차관은 정치인이, 사무차관은 직업공무원 최상급자가 각각 맡도록 하되 각 부처의 실질적인 행정담당자는 사무차관이 되며 정무직의 장·차관은 정책수립 및 대 의회관계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직업공무원 대표로서의 사무차관과 1급직의 신분보장을 위한 방안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사위는 행정조직체계상으로는 총리의 산하기관으로 하지만 그 조직·관리와 결정은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러졌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특히 정식시험을 치르지 않고 임용되는 특채의 요건을 엄격히 해 특채할 수 있는 직위·직급 등을 명시, 정치권으로부터의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직권면직·직위해제 등의 요건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승진의 경우에도 정치권의 자의적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승진소요 연한 등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기로 했으며 징계의 요건·절차 등도 강화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다.
행정조직의 소속 재 배정 문제는 개헌의 권력구조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에 속할 사항이 결정될 것이나 총리실의 기구·권한확대·정무장관실 폐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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