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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초임 456만원 대기업 최고 급여 현대모비스에 육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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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초임 검사(로스쿨 출신, 군 미필 기준)의 월 기본급(세전)은 현재 285만5600원이다. 여기에 수당이 더해지면 412만8164원이 된다. 연수원 출신은 1호봉이 더 인정돼 월 455만8825원을 받는다. 대졸자 대기업 초임 평균(월 340만원)을 웃돈다.

수당 상당 부분 운영비로 지출

연수원 출신 검사의 초임은 기업 중 급여가 최고 수준인 현대모비스 신입사원의 월 급여(475만원)에 버금간다. 검사는 16년차가 지나면서 연봉 1억원, 21년차를 지나면서 월 1000만원 이상 소득자가 된다.

검사가 받는 급여는 과거엔 ‘박봉’이었다. 2000년 초임 검사 월급(세전 기본급)은 97만8400원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세 배다. 정부의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된 결과다.

검사 보수는 호봉제다. 임관하자마자 3급 대우를 받아 직급보조비가 월 50만원에서 시작한다. 고위 공무원들이 받는 관리업무수당(월급의 9%)도 받는다. 검사만 받는 수당은 수사지도수당(월 10만~40만원)과 직무성과금(2008년 신설)이다. 직무성과금은 초임 검사를 제외한 15호봉 이하(22~23년차)의 모든 검사에게 직무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 9호봉 월급(512만13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450만원이 연 2회 지급된다. 월평균 약 75만원이다. 수당의 상당 부분은 검사실 운영비(회식비·간식비 등)로 지출된다.

검사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총원은 지난 30년 사이 네 배(2058명)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검사 1인당 형사사건 피의자 수는 연 2016명에서 1240명으로 40%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사건이 늘었기 때문이다.

오이석·심서현 기자 oh.i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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