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안 걸리게 청렴식권 이용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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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청렴식권제’ 도입 등 각 자치단체가 잇따라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경남도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비해 청렴식권제 도입 등 선제 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렴식권은 도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점심 때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할 경우 도청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무료 식권이다. 경남도는 현재 청렴식권 600장(1장당 3400원)을 민원인 방문이 많은 도로과·하천과·여성가족정책관실 등 19개 부서에 나눠 비치했다.

그러나 모든 민원인에게 식권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 경남도와 공사 등의 계약 관계를 연속적으로 해온 직무 관련이 높은 민원인에게만 준다. 여권 발급 등 단순 민원인은 제외된다. 공무원은 구내식당에서 민원인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별도 식권을 구입해야 한다. 경남도는 또 직속·산하기관 등에 39명의 ‘청탁 방지 담당관’을 지정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신청의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한다.

청렴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청 내부 연극 동아리 ‘청렴갈매기’가 김영란법을 설명하는 역할극을 보여줬다. 또 김영란법 홍보 웹툰도 제작해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대구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본청과 직속기관 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고 있다. 김영란법 해설집도 6200여 권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뿌렸다.

경기도 용인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청탁 사례 및 유형을 300여 개 정도 ‘쪽집게식’으로 추려 직원들에게 알려줬다.

감시활동도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28일부터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인허가·계약 관련 청탁이나 선물 등 금품을 받는지가 감찰 대상이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한 일반인들도 대상이 되므로 민·관 모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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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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