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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 투명성 높아진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불법튜닝이 이뤄졌는지, 렌트카 등 영업용차량으로 쓰였는지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매달 시세정보 공개, 거짓 검사시 성능점검장 영업 취소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은 지난해 신차시장의 2배 규모인 367만대가 거래될 정도로 성장했지만 불투명한 정보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번 방안은 시장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매월 1회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탈(www.ecar.go.kr)’을 통해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공개한다. 우선 한국중앙ㆍ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이 공개하는 시세표를 받아 가격을 공개하고 장기적으로는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보험개발원, 가격조사ㆍ산정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세산정위원회’를 구성해 평균시세를 산출할 계획이다. 차량 정보 제공 항목도 늘어난다. 정보 제공항목에 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하고 중고차 판매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 상태와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허위ㆍ미끼 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허위ㆍ미끼매물 단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매매업자가 허위ㆍ미끼매물을 팔다 적발되면 지금은 3회 적발돼야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데, 앞으로는 2회만 적발돼도 등록이 취소된다.

아울러 성능점검자가 단 한번이라도 거짓 점검을 하면 해당 성능점검장의 영업을 바로 취소한다. 또 성능점검 시에는 점검장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자동차관리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해 부실점검을 막기로 했다.

중고차 매매종사원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불법행위 3회 적발시에는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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