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일 이청연 인천교육감 재소환…재영장 청구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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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 이청연 교육감 홈페이지]

검찰이 인천 구도심 학교의 신축·이전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재소환한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1일 이 교육감을 오는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측근 등이 건설업자에게 받은 3억원 전부를 자신의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 소환은 측근 등이 받은 금품비리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한 조사였고, 이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교육감을 불러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 수집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했다. 이 교육감의 딸은 지난 선거에서 이 교육감 선거 캠프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상대로 캠프에서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의 측근인 A씨(62)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공무원 B씨(59)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공모해 지난해 6~7월 건설업체 이사 C씨(57)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지역의 한 학교법인 소속 2개 고등학교의 신축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C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A씨 등 측근들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받은 돈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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