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관람료 예치 40대60 환원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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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불교조계종 전국본사주지연합회는 25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회의를 열고 문화재사찰 관람료의 공동예치거부 및 종단자체의 문화재사찰 불사전담기구설치를 결의했다.
전국 24개 본사중 20개본사주지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현재 50% (공동예치) 대50% (사찰사용)로 돼있는 관람료예치비율을 83년이전의 40대 60으로 환원하고 그 사용권도 종전처럼 지방관서(시·군) 로 이관해줄 것을 촉구했다.
관람료예치는 83년이전엔 문학재보호법 시행령33조에 의해 50대50으로 해오던 것을 83년말부터 60대40으로 변경, 예치해왔다.
조계종은 지난3월 문화재관리국에 사찰관람료 예치를 종전대로 환원해줄것을 건의했으나 아직 시정이 없어 이같은 결의를 하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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