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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에 민주의사 반영|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세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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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윤정일 교수(서울대·교육학)>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 교육구에 각각의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교육장(교육구청장)을 두는 것은 지방교육단체가 일반행정의 통제·감독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군 교육구의 교육위원은 주민의 대표를 주민이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직선을 하도록 하나 시·도 교육의원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위원회 대표와 직능대표·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다.
교육감과 교육장(교육구청장)은 해당교육위원회에서 자유경쟁에 의해 선출토록 하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교육구청장도 자격기준을 명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하고 교육위원회 의장을 호선토록 한 것은 일반행정과의 유대관계는 유지하되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 같은 맥락에서 교육위원은 비정당인이어야 한다.
교육재원확보 방안으로 △지방세 징수시한연장△교육공채 발행△기부금 및 성금의 공식화△각급 학교의 납입금 현실화 등을 제시한다.

<김종철 교수(서울대·교육학)>
교육자치제는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그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교육행정에 있어서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헌법과 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 및 교육행정에서 지방분권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지나친 중앙집권화와 권한의 집중으로 획일적 지시일변도의 교육행정 또는 지방행정이 국민의 자율성·창의성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것을 반성, 교육 및 교육행정으로 하여금 일반행정의 예속과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 독립성과 자주성을 구현토록 해야한다. 또 지방교육행정에 있어서 주요의사결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 관료통제를 지양하고 민중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확보와 그 효율적 운영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의 지나친 중앙의존성은 지양되어야 하며 확보된 재원은 배분과 운용에 효율성이 최대화되어야 한다.

<허범 교수(성대·행정학)>
시·군을 기초자치단체로, 시·도를 상위자치단체로 하는 시안에 찬성하나 시·군의 대표가 시·도의 교육위원을 경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이 속한 시·군의 관점과 이해에 지나치게 집착할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위원 중 3명의 선출위원을 각급 학교의 평교사대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교육행정에 학교현장의 실정과 교육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교권을 충실히 보호,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군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임기를 4년으로 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그 절반을 2년마다 교체토록 하는 것은 번거로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치에 있어서 주민통제와 집행책임,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교육위원회는 자치행정감사권을 갖는 반면 교육감과 교육장은 의결재심청구권을 갖도록 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문교부의 권위행정을 완화키 위해 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교육위원회설치도 검토해 봄직하다.

<곽영우교수(전북대·교육학)>
교육감·교육장(교육구청장)·교육위원의 선임방식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과의 관련,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교육행정의 전문성 등 교육자치제의 성격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이들의 선임방식은 전국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방안 중 지방단체가 그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교육위원회 설치단위는 반드시 일반행정의 지방자치단위와 일치해야할 이유는 없다. 학구와 같이 교육목적을 위한 특별지방공공체를 만들거나 통합교육위원회로 몇 개의 일반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
교위가 의결기관이 된다면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 2개의 의결기관이 생기는 모순이 있으며 교육과 일반행정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의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원초적으로 합의제 집행기관이다. 교육감·교육장을 독립적 집행기관으로 할 경우의 문제점을 생각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위원의 자격을 비정당인으로 제한한 것은 현실성에 의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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