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등록세 환급분 찾아가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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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특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자동차 취득.등록세를 환급해 준다.

서울시는 특소세 인하로 낮춰진 차량가격에 맞는 새로운 차량시가표준액을 정함에 따라 8천여명에게 취득.등록세 일부를 돌려준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12~24일 특소세를 포함해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이다. 이번 조치로 현대 아반떼XD의 경우 중고차는 1만2천4백80원을, 새 차는 1만9천40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새 에쿠스를 산 사람은 18만4천9백6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새 차를 산 사람은 차량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주소지 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중고차 구입자는 영수증이 없으므로 관할구청에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환급대상자 여부는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 seoul. go. kr)의 '과오납환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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