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함운경 피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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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고법형사2부(김헌무 부장판사) 는 21일 서울대 삼민투사건의 김민석 피고인(23·전학련의장·사회4 제적) 등 서울대생 7명에게 국가 보안법위반죄 등을 적용, 김군과 함운경피고인(23·서울대 삼민투위원장·물리4 제적) 등 2명에게 징역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군은 1심에서 징역·자격정지 각각 3년6월, 함군은 징역·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나머지 피고인의 개인별 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연형-징4·자4▲정태호 (23·사회복지4휴학)=장4·자4 ▲정광호 (23· 사회복지4)=징2·자2 ▲하동협(22·생물교육3)=징2. 자2 ▲유호찬 (23·수학4제적)=징1, 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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