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위원 반상회서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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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설립위원은 반상회에서 선출하며, 재개발사업 참여 건설업체도 주민들의 총회 결정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또 건립가구의 절반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하며, 1년에 한번씩 서울시의 회계감사를 받게된다.
서울시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근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합추진 위원회와 조합원· 건설업체 사이의 마찰과 분쟁을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키 위한 것으로 그 동안 행정 지도해 온 것을 새 시행지침에 따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불량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지역은 총1백49구역 3백9만4천8백여 평으로 이중 25%인 38개 구역이 완료됐고 40개 구역이 공사를 진행중이며 71개 구역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새 시행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조합 설립 위원회구성=5명 이상이면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을 재개발 조합 설립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도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각반에서 1명씩 선출하도록 정했다.
또 관할 구청장이 1개 구역에 1개 위원회만을 승인하여 관할 동장·입회 하에 회의를 운영토록 했다.
◇참여시공업체 선정=지금까지는 대부분 조합에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건설부 지정 주택 건설업자 중에서 주민총회의 의결로 선정하며, 시공계약은 서울시의 표준계약서를 이용토록 해 주민들이 건설업체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조합운영=조합장이 조합운영비 등을 유용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1년에 한번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세무사의 확인을 얻은 경비지출 명세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참여 건설업체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나기 전에 조합 운영비를 빌려주지 못하며, 조합장도 해당 재개발 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관리처분기준=토지와 건물의 위치에 따라 값을 치는 평가식 방법을 원칙으로 해서 나온 분양기준 가격에 따라 그에 맞는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
◇주택규모=85평방m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조합원수 이상, 전체 건립가구의 반 이상이 되도록 지어야 한다. 제한이 없었던 아파트의 최대평형도 45평형으로 정했다.
◇아파트 분양=국민주택 규모는 평당 1백15만원, 25∼45평형은 평당 1백34만원의 분양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한 뒤 나머지는 일반 분양할 수 있다.
◇투기억제책=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구역 안에 토지만을 가진 주민의 경우 그 면적이 90평m미만으로 가격이 가장 작은 평형의 아파트 가격에도 못 미칠 때는 아파트를 주지 않고 대신 현금으로 땅값을 계산해준다. 건물만을 가지고 있던 주민은 건축당시부터 다른 사람의 땅에 세워진 건물일 경우에 한해 분양혜택이 주어진다.
토지나 건물을 분할해서 매매할 경우 그것을 산 사람마다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고, 공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
또 조합원 명단 및 분양권 승계자는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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